도로주행시험 접수 도로주행 시험 접수시 지정 받은 응시일자에 안산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합니다. (도로주행시험은 여러 개의 코스로 나누어져 있으며, 시험 전 코스를 무작위 지정 진행)
항 목 |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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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물 수수료 |
응시원서, 신분증응시수수료(1보통,2종자동 면허기준 \25,000원) 면허발급수수료(\7,500원) |
시험 코스 |
총연장 5km 이상 |
시험 항목 |
운전자세,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, 직진 및 좌·우회전, 진로변경 평행주차 등 87개 항목 |
합격기준 | 70점 이상 |
2012년 11월 1일부터 도로주행시험 노선 및 채점에 전자채점시스템이 도입. | |
실격 기준 |
3회 이상 출발불능 또는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한 경우 |
5회 이상 ‘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’, ‘급브레이크 사용’ 또는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| |
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또는 운전능력부족으로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| |
교통사고 예방 및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 지시·통제에 불응한 경우 | |
보행자 보호의무 위반, 신호 또는 지시위반, 중앙선 침범, 어린이 통학버스보호의무위반한 경우 | |
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| |
기타 | 연습면허 유효기간 내에 도로주행시험 합격해야 합니다.(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다시 PC학과시험, 장내기능시험에 합격 후 연습면허 발급 받아야 함) |
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(자동차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)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. 예)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|